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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정치학

by ezoe 2023. 7. 28.

정치학(政治學) 또는 정치과학(政治科學, political science)은 정치 또는 정치 현상을 그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거나 자원의 획득, 배분을 둘러싼 또는 권력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제(諸) 세력들 간의 갈등과 투쟁 및 타협으로 나타나는 국가 현상을 중심으로 정치사상과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회과학의 고급 분야로 과거부터 왕족 · 정치인들이 배우던 최상위 학문이다.


[근대 이전의 정치학]

정치사상이나 정치이론은 인간이 정치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정치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이미 기원전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의 전통은 중세 말엽의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부활한다. 그러나 고대나 중세의 정치학은 도시공동체나 세계적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며 윤리나 신앙의 입장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근대적 의미의 정치학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근대 정치학의 성립]

근대적 의미의 정치학은 중세적 세계공동체가 해체되고 근대국가가 형성된 데서 비롯된다. 근대정치학은 근대의 주권국가를 대상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정치학과 구별된다. 근세 초에 전개된 정치학은 교권에 대한 세속 권의 절대성과 전제군주국가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론이었다. 이 시기에서 정치학은 국가의 주권성과 군주 권력의 만능성을 정당화하는 학문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기반이 확립되고 전제군주정치에 대항하는 민권사상이 대두하게 됨에 따라 정치학은 국가권력의 소재에 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근대의 정치학은 국가 주권 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아울러 정치의 실태에 대한 실증주의적 분석을 기초로 하게 된다. 국가 주권 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자연법사상에 기초를 갖는 국가계약설에서 비롯된다.



[현대 정치학의 발달]

20세기까지의 정치학은 철학이나 법학 또는 역사학의 일부에 불과했으며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공인을 받지 못했다. 
정치학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인정하고 대학에다 정치학과를 설치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었으며, 미국에서도 19세기 말엽에 이르러 대부분의 대학에서 정치학과를 설치했다. 정치학 연구에 있어서 과학기술 면에 있어서의 발달은 미국이 가장 앞서고 있다. 다른 모든 학문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정치학의 연구 대상 및 방법에 있어서는 물론이거니와 정치학 자체에 대한 국제적 인식도 2차대전을 전후해서 크게 달라진다. 1945년 이후 정치학은 유례없는 발달을 거듭하고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학문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도 해방과 더불어 정치학과 또는 정치 외교학과가 각 대학에 설치되어 정치학을 독립된 학문으로써 연구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정치학]


대한민국에 정치학이 도입되고 대학에 정치학과 또는 정치외교학과가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의 일이다. 
따라서 1950년까지의 정치학은 영·미에서 발달한 정치학을 동시에 반영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을 통해서 도입된 독일의 국가학적 전통이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영·미 특히 미국의 정치학의 영향이 크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민주정치론 또는 민주 정부론은 우리 학계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정치학은 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적 또는 제도적 해설에 그쳤으며 미국에서 발달하고 있는 과학적 연구 방법까지 도입한 것은 아니다. 1960년대에는 전통적 학풍이 청산되고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학풍이 우리 정치학계를 풍미하게 되었다. 정치에 대한 이념·제도의 해설은 점차 지양되고 정치 동태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행동주의적 정치학이 도입되는 것도 이 시기이다. 196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정치학의 정향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이루어지는 한편 대한민국 정치의 실태를 설명할 수 있는 토착적 정치학의 개척이 모색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7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이러한 기운은 더욱 농후해졌다. 한국의 정치학은 이제 국제적 성격을 벗어나 독자적 정치학의 개척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국가 계약설]


국가나 사회의 생성을 계약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 말기에 있었다. 계약설은 국가나 사회가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는 사상과 대립하여 생겨났으며, 16세기 후반기에 있어서는 군주와 국민 간의 통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변해 갔다. 이 이론에 의하면 군주의 지배권은 군주와 국민 간의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며 군주가 계약을 어기고 법을 침범할 경우에는 국민의 저항을 받고 국민에 의해서 추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계약설이 반드시 근대적 민권사상만을 강조했다고 볼 수는 없다. 17세기 영국의 민주혁명에 항의하고 절대군주제를 옹호한 대표적 이론가로는 홉스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 계약론자는 로크나 루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대적 민권사상을 주장하고 민주주의 이론에 이바지하고 있다.

계약론의 특색은 정치의 세속적 성격과 이성적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세의 교권 이론이나 신앙적 자유와 평등이론과는 다르다. 루소의 자유주 의론은 독일의 관념적 정치이론으로 연결을 보게 된다. 특히 로크로 비롯된 권력 분립론은 몽테스키외에 의해서 삼권 분립론으로 체계화된다. 국가계약설은 17세기의 영국 혁명, 18세기의 미국 독립 혁명, 프랑스의 민주혁명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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