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은 법률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법학에서는 법의 개념을 정리하고 법률의 종류를 분류하며 법의 효력, 적용과 해석 등을 연구한다.
과거 대한민국의 경우, 법학이 사회문제와 법 현실을 외면하고 오로지 법률학에만 치중한 결과 개념법학, 체제 법학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사법시험을 합격을 위한 수험과목 정도로 전락했다는 수험법학이라는 오명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많은 연구자에 의해 올바른 접근과 방법론에 따른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있으며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학은 실제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실정법의 의미를 인식하고 체계화하는 실용법학과 법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지향하는 이론법학(기초법학)으로 나뉜다. 법해석학은 실용법학의 대표적인 부분으로, 실제로 제정된 법이나 관습법 등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에 비해 이론법학은 이러한 실정법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철학적인 고찰이나 일반이론의 탐구, 역사적인 흐름의 연구 등을 수행한다.
[헌법학]
헌법학(憲法學, constitutional theory)은 헌법에 대한 제 사항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넓게는 헌법해석학과 헌법철학, 헌법사, 헌법정책학 등의 여러 분야를 포괄하지만, 좁게는 헌법해석학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행정법]
행정법(行政法, administrative law)이란 행정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를 다루는 공법(公法)을 말한다. 즉, 국가·공공 단체 등 행정주체의 기관·조직·권한 및 그 상호관계에 관한 법 및 행정주체와 사인과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총칭해서 행정법이라고 한다.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영역을 행정으로 보는 견해와 행정을 독자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나뉜다. 행정법은 행정권을 중심으로 그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다. 이 점에서 입법권을 중심으로 한 입법법, 사법권을 중심으로 한 사법법과 구별된다. 행정에 관한 법의 전부가 아닌 행정에 고유한 법, 즉 공법만이 행정법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행정상 법률관계 중 권력관계와 공적 관리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지만 사경제적(私經濟的) 활동 관계나 국고 행정 활동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 아니다.
넓은 의미의 행정에는 국내 행정뿐만 아니라 국제행정도 포함하지만 이를 규율하는 국제법은 그 원리와 성질이 일반 국내법과 다르므로 국제법은 행정법에서 제외한다. 다만, 헌법상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경우에 행정에 관한 범위 내에서 행정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한편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문을 행정법학이라고 하고, 헌법 및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문을 국법학이라고 이르기도 한다.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여러 가지 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의 지도원리를 규율하는 행정 기본법이 있다. 이 경우에 공통의 지도원리는 법의 명문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행정법 질서 전체의 구조에서 도출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견해가 다양하며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곤란하다.
행정법은 행정의 공공성을 위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법규의 내용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의무 이행과 그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법률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성문의 원칙을 취하게 되어 있다.
행정법의 형식은 법률, 행정부가 제정하는 위임,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공고, 고시 등 다른 법률에 비해 매우 다양하다.
[세법]
세법(稅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반 국민에 걷는 금전이나 재물, 즉 조세에 관한 법을 일컫는다.
[민사법]
민사법(民事法)은 평등(平等) 및 대등(對等)의 입장에서 국민을 규율하는 대한민국 법률의 한 영역이다. 엄밀히 말해 민사 곧 사법 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과 사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사법은 서로 같지 않으나, 그것을 규율하는 실체법(실정법)이 같기 때문에 서로 혼용하여 쓰기도 한다. 민사법에 주로 대응하는 법은 형사법이지만, 때로는 상사법에 대응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사법에 대응하는 법은 공법이다.
[상법]
상법(商法)은 기업의 경영과 상거래에 대한 법률이다. 민법과 함께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하는 법률 분야로서 민법의 일부로 다루기도 한다.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두 가지가 있다. 형식적 의의의 상법은 '상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제정법전, 즉 상법전을 말하는데, 이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입법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전이라는 성문 법규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 이것을 가진 나라도 있고 갖고 있지 않은 나라도 있으며, 또 상법전을 가진 나라도 나라와 시대에 따라 그 내용과 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상법전의 유무, 내용과는 관계없이 상법으로서 통일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수한 법역(法域)을 뜻한다.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消費者保護法)은 헌법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법률 제3921호로 1986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 규정과 함께 소비자 보호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24조).
[노동법]
노동법(勞動法)이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보장과 사용자의 관계 및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는 법을 말한다.
현대 민법은 모든 개인을 평등한 인격체로 보고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바라본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수의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민법이 부족하기에 노동자의 필요와 불평등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 간의 관를 특별히 규정한 법을 노동법이라 한다.
[지식 재산권]
지식 재산권(知識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 IP) 또는 지적 재산권(知的財産權)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지적 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지적 재산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산업 재산권이고 두 번째는 저작권이다. 첫째, 산업 재산권은 발명에 대한 특허, 트레이드 마크, 산업 디자인 및 지리적 표시 등을 포함한다. 둘째, 저작권은 소설이나 시와 같은 문학 작품을 포함한 글, 영화, 음악, 그림 등 예술 작품, 데이터베이스, 건축 디자인,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